사용자(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Confirm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Confirm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lert
Alert
Confirm
OK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