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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기업직업훈련카드 변경사항 안내 (한도상항->350만원)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393

안녕하세요
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

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운영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5.10.14)


※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어린이집 포함)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
실물카드가 아니며, 마일리지 형태로 전산(HRD-Net)에 부여)

 

1. 지원대상:  기업직업훈련카드 25년도 발급 사업장(25년도 발급신청 마감)

2. 참여  
 [변경전] 훈련생 1인당 1회 참여 및 지원 가능
              지원한도 250만원
 [변경후] 훈련생 1인당 횟수 제한없이 한도 내에서 수강가능
               지원한도 350만원(50인미만 기업)

 

3. 훈련기간 : 25년도 12월31일 까지(훈련 종료일 기준)

4. 지원금액  및 남은 한도 확인 방법

① 고용24(https://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② 직업능력개발 메뉴에서 사업주훈련 탭 클릭

③ 지원한도 조회 >기업직업훈련카드 지급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