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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6.26수정)

등록일 2023.12.29 조회수 11,774

24.03.13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용지급절차 수정 내역 반영(고용24에 등록한 사업주환급계좌의 통장사본 훈련기관에 제출 필수!)
24.06.26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계좌등록 수정 내역 반영(통장사본제출 : 고용24 필수!! / 교사자람 제출 x)



안녕하세요, 마이에듀 교사자람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시, 선행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주지원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신청 전,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주환급 계좌정보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주환급계좌 미등록시, 증빙서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지원금 환급 대행신청이 불가>합니다.

 
※<훈련지원금 환급시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급심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 가능
- 선행 절차 미실시 및 어린이집 귀책사유로 인한 훈련지원금 환급 지연에 대해서 본사는 별도 책임이 없으므로 기간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24 가입 및 사업주환급계좌 등록방법>
◎ 고용24 URL 
https://www.work24.go.kr/cm/main.do





개업일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 확인




① 목록에서 계좌 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고용24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 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사업주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로 등록 > 개인 명의 계좌 X)



②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 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사업주환급계좌 등록시, 등록한 계좌의 <※통장사본※> 까지 첨부파일로 등록 필수! ( 24.06.26 수정)
> 기존 계좌만 등록한 사업장의 경우, -통장사본만 첨부파일로 등록 (훈련기관 제출 x )




 

계좌번호(링크) 더블 클릭시 계좌 상세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고용24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 계좌 미등록시, 대상자의 사업주지원훈련 교육참여 및 훈련기관에서 교육 결과보고까지 가능하나 훈련지원금 환급신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계좌 확인불가로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주환급계좌 등록 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지원금 지급심사시, 사업주환급계좌로 등록한 계좌가 유효계좌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