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정 변경사항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 교육신청시,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환급가능
구분 |
기존 ('23년) |
변경 ('24년)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기존과 동일 |
교육비 납입방법 |
① 자부담금만 납입 ② 교육비 전액납입 중 1가지 선택 |
교육비 전액납입 |
지원금 신청주체 |
훈련기관 |
사업주(원장) 직접신청 또는 훈련기관 신청대행 중 1가지 방법 선택 |
지원금 수령 |
① 전액납입형 : 사업주 ② 일부납입형 : 훈련기관 |
사업주 |
사업주훈련 지원불가 사유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대표) 혹은 직계가족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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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인 미수료자는 교육비 부분지원 가능)
- 중도취소자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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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참고
사업주지원훈련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액 사용기간 : 매년 01월 01일 ~ 12월31일 (*잔여금액은 해당연도가 지나면 소멸)
규모별 지원비율
구분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보수교육) |
사업주지원훈련 (일반환급과정) |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
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
50% |
7.5% |
90% |
13.5% |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
40% |
6% |
80% |
12% |
대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20% |
3% |
40% |
6% |
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원금 계산방법 |
수료자 |
정상수료시 |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수료인원 |
미수료자 (인당계산) |
① 환급불가 : 진도율 0%~49% ② 부분환급 : 진도율 50~80% |
(부분환급일 경우)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80% * 진도율 |
※ 사업주훈련 지원불가대상자인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훈련지원금 계산 예시 * 본 내용은 예상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한 예시일 뿐, 수료현황 등의 조건에 따라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A. 해당기간 보수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100% 수료인 경우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2명 모두 정상 수료
- [예상지원금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2명(수료인원)
- [환급예상금액] 121,770원
- B. 수료자 + 지원가능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정상수료 1명,미수료자 1명(진도율 50%/부분지원)
- [예상지원금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1명(수료인원) + 60,885원(지원금) * 1명(미수료인원) * 80% * 50%(진도율)
- [환급예상금액] 85,230원 (1원단위 절사)
- C.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미수료2명(1명:진도율 60%/부분지원, 1명:진도율 10%/지원불가)
-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1명(미수료인원) * 80% * 60%(진도율)
- [환급예상금액] 29,220원(1원단위 절사)
- D.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미수료2명 (진도율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예상지원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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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지원금 신청시, 증빙서류
A. 훈련비용신청지원서
B.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③ 항목 중 하나 선택)
- ① 전자계산서 ('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② 현금영수증 (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된 영수증)
- ③ 청구 전자계산서 + 훈련기관에서 발행된 수납확인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이체확인서)
C. 서류별 발급방법
구분 |
발급방법 |
훈련비용 신청지원서 |
교육종료 후 <어린이집관리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제공예정) |
(영수/청구)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조회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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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확인서 [원장만 가능] |
교사자람 ▷ 어린이집관리 ▷ 신청및결제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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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확인서 |
교육비 납부시, 이용한 금융기관에서 직접발급 |
지원금 신청
1-1. 사업주훈련 진행 프로세스
STEP2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 아래방식 중 1가지 선택 가능
- ① 어린이집 직접신청
- 직집신청시, 소요기간 단축(3주 정도 소요)
- ② 훈련기관 대행신청
- 사전 요청 어린이집에 한해서 진행
- 훈련기관에서 대행신청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괄신청> 하므로 행정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1~2달정도 소요)
STEP4
훈련지원금 지급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어린이집에서 사전 등록한 환급 계좌로 지급
1-2.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2. 사업주 직접 신청
- A. 온라인(HRD-Net)으로 직접 신청
- B. 오프라인 신청
-
증빙서류를 서울지역본부(동대문구)으로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상세방법] 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문의 (☏ 1644-8000)
3. 훈련기관 훈련지원금 신청대행
A. 훈련종료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대행
B.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가 HRD-NET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
[ ☞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
※ 훈련비용 신청대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숙지 후 훈련기관에 신청 필수!!
4.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가능일정
[공통]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에 수료보고가 완료되면 신청가능 (주말, 공휴일 제외)
구분 |
소요기간 |
어린이집 직접신청 |
교육 종료일로부터 3주 이후
*어린이집에서 직접신청시, 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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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대행신청 |
교육 종료일로부터 1~2달 이후 일괄신청 |
5. 훈련지원금 지급시기
- 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 단,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 심사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예산소진시, 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이 조기중단 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훈련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 산업인력공단(☏ 1644-8000)
6. 지원금 소멸시효
교육 종료일로부터 3년 (단, 교육이 진행된 년도의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금 신청
수행기관 |
주요 수행업무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비용신청서 접수 및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급 |
1644-8000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HRD-NET 사용인증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 징수 |
대표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
- 기업규모 결정 - 고용보험 관련 업무처리(예시:고용보험 개명신고 등) |
1588-0075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관련법령】 ‘24.01.01부터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3조, 16조,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