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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 변경안내

지원규정 변경사항

구분 기존 ('23년) 변경 ('24년)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존과 동일
교육비
납입방법
① 자부담금만 납입
② 교육비 전액납입
중 1가지 선택
교육비 전액납입
지원금
신청주체
훈련기관 사업주(원장) 직접신청
또는 훈련기관 신청대행
중 1가지 방법 선택
지원금 수령 ① 전액납입형 : 사업주
② 일부납입형 : 훈련기관
사업주

사업주훈련 지원불가 사유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대표) 혹은 직계가족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인 미수료자는 교육비 부분지원 가능)
  • 중도취소자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훈련비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참고

사업주지원훈련 연간 지원한도액

규모별 지원비율

구분 특별직무교육
(온라인보수교육)
사업주지원훈련
(일반환급과정)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50% 7.5% 90% 13.5%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40% 6% 80% 12%
대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20% 3% 40% 6%

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원금 계산방법
수료자 정상수료시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수료인원
미수료자
(인당계산)
① 환급불가 : 진도율 0%~49%
② 부분환급 : 진도율 50~80%
(부분환급일 경우)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80% * 진도율
※ 사업주훈련 지원불가대상자인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훈련지원금 계산 예시
* 본 내용은 예상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한 예시일 뿐, 수료현황 등의 조건에 따라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해당기간 보수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100% 수료인 경우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2명 모두 정상 수료
    • [예상지원금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2명(수료인원)
    • [환급예상금액] 121,770원

  • B. 수료자 + 지원가능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정상수료 1명,미수료자 1명(진도율 50%/부분지원)
    • [예상지원금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1명(수료인원) + 60,885원(지원금) * 1명(미수료인원) * 80% * 50%(진도율)
    • [환급예상금액] 85,230원 (1원단위 절사)

  • C.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미수료2명(1명:진도율 60%/부분지원, 1명:진도율 10%/지원불가)
    •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1명(미수료인원) * 80% * 60%(진도율)
    • [환급예상금액] 29,220원(1원단위 절사)

  • D.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미수료2명 (진도율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예상지원금] 0원

훈련지원금 신청시, 증빙서류

A. 훈련비용신청지원서
B.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③ 항목 중 하나 선택)
  • ① 전자계산서 ('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② 현금영수증 (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된 영수증)
  • ③ 청구 전자계산서 + 훈련기관에서 발행된 수납확인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이체확인서)
C. 서류별 발급방법
구분 발급방법
훈련비용
신청지원서
교육종료 후 <어린이집관리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제공예정)
(영수/청구)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조회 안내 바로가기]
수납확인서
[원장만 가능]
교사자람 ▷ 어린이집관리 ▷ 신청및결제 [ ☞ 바로가기]
계좌이체확인서 교육비 납부시, 이용한 금융기관에서 직접발급

지원금 신청

1-1. 사업주훈련 진행 프로세스
STEP1
수료보고
  • 신고 : 훈련기관
  • 보고대상 : 고용노동부
STEP2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 아래방식 중 1가지 선택 가능
    • ① 어린이집 직접신청
      - 직집신청시, 소요기간 단축(3주 정도 소요)
    • ② 훈련기관 대행신청
      - 사전 요청 어린이집에 한해서 진행
      - 훈련기관에서 대행신청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괄신청> 하므로 행정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1~2달정도 소요)
STEP3
훈련지원금 지급검토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STEP4
훈련지원금 지급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어린이집에서 사전 등록한 환급 계좌로 지급
1-2.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2. 사업주 직접 신청
3. 훈련기관 훈련지원금 신청대행

A. 훈련종료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대행

B.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가 HRD-NET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
[ ☞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

※ 훈련비용 신청대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숙지 후 훈련기관에 신청 필수!!

4.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가능일정
[공통]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에 수료보고가 완료되면 신청가능 (주말, 공휴일 제외)
구분 소요기간
어린이집 직접신청 교육 종료일로부터 3주 이후
*어린이집에서 직접신청시, 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훈련기관 대행신청 교육 종료일로부터 1~2달 이후 일괄신청
5. 훈련지원금 지급시기

- 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 단,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 심사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예산소진시, 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이 조기중단 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훈련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 산업인력공단(☏ 1644-8000)

6. 지원금 소멸시효
교육 종료일로부터 3년 (단, 교육이 진행된 년도의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금 신청

수행기관 주요 수행업무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비용신청서 접수 및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급 1644-8000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HRD-NET 사용인증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 징수
대표번호
1350
근로복지공단 - 기업규모 결정
- 고용보험 관련 업무처리(예시:고용보험 개명신고 등)
1588-0075
(통화료 발신자 부담)
【관련법령】 ‘24.01.01부터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3조, 16조,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