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에듀교사자람

학습유의사항

환급제도 및 수강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원격훈련 과정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각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각 과정의 정해진 금액을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습지원센터 1644-3396 으로 문의해주세요.

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

  • 시험 및 과제를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출석율)이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에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단, 모사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

평가응시안내

  • 진행단계평가
    • 진행단계평가 응시는 50%이상 차시학습 후에 이루어지며, 평가 후 다음 차시의 학습이 가능함
    • 진행단계평가는 제한시간이 없으며 1회만 응시 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능 함
  • 최종평가
    • 최종평가는 수강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함.
    • 진도율(일반과정 : 80%, 특별직무교육 : 100%) 충족시 응시 가능, 제한시간 60분
    • 점수 미달시 교육 종료일부터 7일간 횟수 제한없이 재응시가 가능함
      (단,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 응시 이력이 있는 학습자만 가능)

모사답안 판별 및 처리기준

인터넷 원격훈련의 학습효과제고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모사 및 부정학습행위 예방으로 랜덤방식에 의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환급액의 부정수급 방지와 건전한 이러닝 학습문화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학습자들은 개별마다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므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작성하거나 대리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사답안의 정의
    • 타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의 내용을 원본 그대로 도용(동일답안)하거나, 유사하게 제출(유사답안)하여 튜터나 운영자가 모사답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 단, 답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되는 내용은 예외로 합니다.
  • 모사답안 3단계 프로그램
    • 1단계 : 문제POOL 구성으로 랜덤방식에 의한 문제출제
    • 2단계 : 전문 첨삭지도위원의 필터링
    • 3단계 : 관리위원의 필터링
  • 모사답안 처리기준
    • 과제가 모사답안으로 판명된 경우, 모사답안 제출자뿐 아니라 모사답안 제공자도 0점 처리하여 미수료 처리합니다.
    • 따라서 동료학습자와 과제를 공유하는 일은,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