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자사근로자 중
원장/보육교사 각각 회원가입
* 교육비 결제를 위해 원장 회원가입 필수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 대상자 확인 후 승인
승인 완료시 교육비 입금
* 결제는 원장님께서만 가능
교육 개강일 2일 전까지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학습 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학습 제한
◎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훈련 지원규정변경으로 ’24. 01. 01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사업주훈련 환급안내에서 확인
[바로가기(클릭)]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 | 고용노동부 지원금(환급비) |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90% 지원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 80% 지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40% 지원 |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
---|
|
|
사업주지원훈련 없이 100%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과정을 신청 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교육 대상자 회원가입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원장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교육비 결제
보육교사 : 안내받으신 계좌로 교육비 입금
학습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