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비지원안내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마이에듀에서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교육대상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자사근로자 중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교육신청절차

  1. 회원가입

    원장/보육교사 각각 회원가입
    * 교육비 결제를 위해 원장 회원가입 필수

  2. 교육신청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3. 환급대상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 대상자 확인 후 승인

  4. 교육비 결제

    승인 완료시 교육비 입금
    * 결제는 원장님께서만 가능

  5. 위탁계약서 제출

    교육 개강일 2일 전까지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6. 학습하기

    학습 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학습 제한

◎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훈련 지원규정변경으로 ’24. 01. 01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사업주훈련 환급안내에서 확인
[바로가기(클릭)]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 고용노동부 지원금(환급비)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90% 지원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80% 지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40% 지원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대표) 혹은 직계가족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인 미수료자는 교육비 부분지원 가능)
  • 중도취소자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훈련비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참고

일반과정(자부담과정)이란?

사업주지원훈련 없이 100%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과정을 신청 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교육신청절차

  1. 회원가입

    교육 대상자 회원가입

  2. 교육신청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3. 교육비 결제

    원장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교육비 결제
    보육교사 : 안내받으신 계좌로 교육비 입금

  4. 학습하기

    학습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