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우선지원대상기업(어린이집 포함) 1만 개소
최근 3개년 (’22~’24)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기업
※ 단,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자부담금 면제
(사용기한 : 24년 12월 31일까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발급신청에서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HRD4U)으로 선정결과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1644-8000
A.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A.네, 다른 고용보험환급과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지원금 한도 내 지원이므로 반드시 잔액 확인 바랍니다.
A.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 접속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