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에듀교사자람

공지사항

[안내] 어린이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안전교육' 및 마이에듀 '어린이안전교육'

등록일 2023.03.16 조회수 4,174
안녕하세요 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보육교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교육 관련 문의가 있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3 보육사업안내(p119)에 따르면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 해야 하며
안전교육 4종(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中 택1이 필요합니다.
  ※ 하단 참고


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어린이안전교육지도'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함 에 해당하는 어린이안전교육입니다.
※ 하단참고



[출처] 2023보육사업안내(p119)





즉, 두 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각각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